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 (문단 편집) == 평가 == ||먼저 수사결과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보고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특검 수사결과 보고는 특검법에서 명백히 선언했듯이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다만 수사결과보고가 며칠 늦어진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인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됐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하는 기록의 제조 등 업무량이 과다해 수사기간 만료일에 맞춰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또한 수사기간 발표 및 청와대와 국회 보고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사결과를 정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오늘 부득이 이렇게 발표하게 됐다. 그러면 특검수사에 참여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특검보 박충근 변호사, 특검보 이용복 변호사, 특검보 양재식 변호사, 특검보 이규철 변호사, 수석파견검사 윤석열 검사, 수사지원단장 어방용 국장이다. 수사결과 발표를 하기에 앞서 이번 특검수사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린 후, 사전에 배포한 보고서에 따라 수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소회를 말씀드리겠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28일로 공식적인 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다. 저희 특검팀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다.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다.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국민 여러분.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에 되돌리겠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해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걸로 안다. 이러한 검찰의 자료들이 특검 수사에 크게 도움 됐다. 앞으로 검찰도 우리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훌륭한 수사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저희 특검도 체제를 정비하여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여러분께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 끝으로 수사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원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수사결과 말씀드리겠다. 발표 순서는 배포된 수사결과서 내용대로 제1장 특별검사 일반현황부터 제5장 제도개선 사항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다. 제1장 특별검사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다. 2016년 11월20일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법이 공표되고, 같은해 12월1일 특검이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 특검 구성원들은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등 총 120여명으로 조직은 크게 4개 수사팀과 대변인, 수사지원단으로 구성했고, 특검보 3명과 수석파견검사를 각 수사팀장에, 1명의 특검보를 대변인에 배치했다. 특검은 수사준비기간 중 검찰수사기록 사본 5만5000쪽을 인계 받아 조기에 기록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수사계획 수립했고, 2016년 12월21일 현판식과 함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15개소를 동시 압수수색하는 것을 기점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됐다. 수사기간 중 총 46회의 현장 압수수색, 컴퓨터 등 554대의 저장매체와 364대의 모바일 포렌직 등 관계인 조사 등 다양한 수사활동 전개했다. 제2장 주요수사사건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이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해 회사자금을 국외로 반출했고, 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안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다. 이재용 등 삼성 관계자 5명을 뇌물공여죄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소했고, 최순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이다. 이 사건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홍완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에게 외부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홍완선 본부장은 위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해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이다. 문형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홍완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연간 약 2000억원에 이르는 문화예술분야 보조금을 단지 정부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해 그 비용을 배제함으로써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또한 비협조적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사건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이다. 정유라의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입학,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재학 중에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불법·편법에 대한 사건이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관련 교수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순실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유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이첩했다. 청담고 학사비리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장 또는 서울특별시승마협회장 명의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5부를 청담고에 제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최순실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최순실 민간인사 및 이권개입 사건이다. 이 사건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해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미얀마 공적원조사업 이권 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후 대통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미얀마 관련 회사 지분을 취득한 사건이다.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비선진료 및 의혹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통령 공식 의료진이 아닌 자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고, 그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밝혀낸 사건이다. 김영재의 처이자 의료기기업체를 운영하는 박채윤을 뇌물공여죄로 구속 기소하고, 안종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영재·김상만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최순실 일가의 자문의 격인 이임순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적 의료체제가 붕괴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영선이 무면허 의료진을 청와대 경내에 출입시켜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하고, 수십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대통령·최순실 등에게 양도하고, 대통령 탄핵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하고 국조특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이다. 이영선을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이 확인됐다. 다음은 제3장 의혹사항 조사결과이다. 먼저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및 은닉 의혹 관련이다. 특검법 제2조12호에 근거해 그동안 제기된 최순실 일가의 재산 관련 사항을 망라해 총 28개 의혹사항을 정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를 위해 대법원, 국세청, 국가기록원 등으로부터 수많은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연인원 94명을 조사했다. 조사는 대상자들의 현지 재산 파악과 불법재산 형성 및 은닉에 관한 의혹사항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확인된 최순실의 현재 보유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또한 확인된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 약 228억원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230억원으로 확인됐다. 현재 재산 보유사항과 노출된 관련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으나, 재산형성의 불법 사항과 은닉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다. 앞으로 조사가 계속 이뤄질거라 보고, 그동안의 조사사항을 정리해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 다음으로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련된 의혹이다.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 행적에 관해 국민적 의혹이 대두되고 있어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특검법 2조14호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회에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게 된 것이다. 조사 결과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거쳐 필러·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제4장 검찰이관사건은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피의사건 및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이다. 모두 검찰에 이관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해달라. 끝으로 제5장 제도개선사항에 관하여는, 특검수사기간 문제, 공소유지 지원 관련 문제,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압색수색 검증영장 집행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다. 보도 사항에 잘 기재했기에 이 보도자료를 참조해달라. 이상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간략히 마치겠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했다. 그동안 도와줘서 많이 감사하고, 미력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703061450001#c2b|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문]]|| 공소유지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역대 최대의 성과를 낸 특검이라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37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2935360|#]] (출처 :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2016650&oid=001&aid=0009067857&ptype=052|[그래픽] 박영수 특검 공식활동 종료…어떤 성과 있었나]])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NISI20170227_0012734036_web_20170227115403514.jpg]] (출처 :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2016678&oid=003&aid=0007795962&ptype=052|[그래픽] 숫자로 보는 특검 수사]])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0003047011_002_20170304045104134.jpg]]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oid=020&aid=0003047011|박영수 특검 “우병우 데리고 수사했는데 일은 참 잘해, 일은…”]]) [[파일:external/img3.daumcdn.net/20170306174740610cxlr.jpg]]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306175307250|'전면 부인' 朴대통령..검찰·특검이 찾은 혐의는 '총 13개']]) 다만, 국정농단의 실체 규명이라는 핵심을 건드리지는 못한 채 주변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진 감이 있다고 비판하는 이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수사미진 등이 지적된다. * [[박근혜]]를 조사하지 못했다. * [[우병우]]에 대한 조사도 미진했고,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나 [[대한민국 검찰|검찰]] 쪽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했다. *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1966)|이재만]]에게서는 진술을 받지도 못하고, [[안봉근]]은 참고인 조사에 그쳤다. * 대통령 대면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일이 아니었는데도 거기에 역량을 낭비한 면이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압수수색을 더 밀어붙였어야 한다는 비평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청와대 내부에서 다량의 전 정부 문건이 발견되었고, 청와대는 이 내용을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 특검 및 검찰에 제공해주었다.] 특히 우병우를 구속기소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평을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법조인들도 많이 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 본인은, [[특별검사]] 제도란 원래 하나의 수사대상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제도이고, 이번 특검처럼 수사대상이 여러 개여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고 아쉬움을 표시하는 한편, 앞으로는 수사대상이 많으면 분야별로 특별검사를 각각 두든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부활시키든지,[* 박영수 특검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든지 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견을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079941|#]] 더구나 단순히 특검을 넘어서서 더 큰 그림으로 바라보면 위에서 언급한 수사 미진조차 성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특검만 별개로 놓고 보면 박근혜 대면조사나 압수수색을 조금 무리하게 시도하다 실패한 것은 분명히 미진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헌재 재판관들이 박근혜 파면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다. 특히 이미 2004년 노무현 탄핵소추 때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단순한 헌법, 법률 위반으로는 안되고 그 중대성을 따져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 박근혜 탄핵시에도 이 부분이 명확해야 파면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에서 헌재 재판관들은 단순히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도 문제인데, 그래놓고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거부하는 모양새를 보니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결국 자신들은 실패했지만, 대신 헌재에서 8:0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도움을 준 셈이다. >'''이정원''' : 조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들이 심각했구요, 실제로 저희가 밝힌 내용들이 2~30% 밖에 안된 거 같아요. >'''김현정''' :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 많았는데 적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된게 2~30%밖에 안 됐다? >'''이정원''' : 그렇죠. 저희가 첩보 수준으로 받고, 수사를 하고, 뭐 그러면서 저희가 공소를 제기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한 2~30% 밖에 되지 않은 것 같고, 또 그 정도만 기소가 된 거죠. 시간도 좀 주어졌어야 했구요, 제도적을 특검법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더 수사를 못했던 부분도 있어요. >(중략) >'''김현정''' :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이정원''' : 대기업 수사들이 시간적 제약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다는 부분. 일부 수사들은 진행이 되었구요, 상당 부분은 성과가 있었지만 기소할 만큼 저희가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수사. 여기에 말씀들이 많습니다. 뭐, 봐주기를 했다는 등.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된 이후로 그거에 대한 보완조사, 재청구를 위해 시간을 많이 썼구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때 관련 참고인들이, 요 시간만 피하면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지, 특검 조사 소환 불응을 했어요. >'''김현정''' : 아 그렇군요. >'''이정원''' : 결국 그런 부분 때문에 조사가 미진했던 부분이 생겨 영장이 기각사유가 되지 않았나. >'''김현정''' : 미적미적 거리면서 끝까지 버텼던 주요 참고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정원''' : 결국은 청와대 내부에 있었던, 파견되었던 검사들, 실제로 우병우 수석의 지시를 받고 시행을 했던 사람들의 조사가 있었어야 했는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죠. >(중략) >'''이정원''' : (최태민의) 재산 관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국세청]]의 협조가 절대적이에요. 예를 들면 관련된 등기부등본을 찾고, 그와 관련된 자금이 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그쪽에서 전부 다 거부를 했습니다. >'''김현정''' : 아니, 특검의 수사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에요? >'''이정원''' : 영장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벌써 20,30년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이에요. 범죄 혐의를 적시할 수가 없으니 영장 자체를 발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 >'''2017년 3월 7일 김현정의 뉴스쇼. 이정원 특검팀 특별수사관 인터뷰 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